Neighbor dispute

county 23.***.42.30

저같은 경우 옆집에서 허락없이 제소유의 토지에 여러가지 설치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웃은 자기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해서 결국 survey하고 카운티에 등록까지 끝내니 그제서아 꼬리를 내리고 해결됬습니다.
시소유 산림이니 소송감은 아닐것 같구요. 신고하면 언젠가 나와서 인스펙션 할껍니다. 그때 아마도 엄청난 벌금이 내려질것이고 원상복구까지 해놔야 합니다. 예전에 나무가 있었다면 같은 나무 심어놔야하고, 혹시라도 보호종이였다면 이것도 벌금 엄청나요.
제 옆집 보호종 나무 퍼밋없이 트림했다가 트림한 나무가지수로 벌금 때려 맏음.
그리고 시소유 산림이니, trespassing까지 걸리겠네요. 증거로 남겨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