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 재택근무시 세금 문제

512 58.***.7.143

미국은 B1, B2 VISA 없나요? 3개월은 세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적 체류 일수가 년중 183일을 넘으면 체류한 국가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조세 협정국가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외에 신경쓰일 일이 다소 있습니다. 한인 CPA에 문의 하세요. 이정도로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