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gg 24.***.81.194

Bn님의 말씀에 주석을 달자면,

말씀하신대로 불체여도 overstay 만 구제 됩니다. 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경우에.
남미사람들처럼 담넘어 들어온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입국시 합법적으로 신분가지고 들어온 사람중 overstay 만 구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