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Home Forums Forums Visa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EditDelete gg 24.***.81.194 2020-07-1913:49:08 Bn님의 말씀에 주석을 달자면, 말씀하신대로 불체여도 overstay 만 구제 됩니다. 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경우에. 남미사람들처럼 담넘어 들어온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입국시 합법적으로 신분가지고 들어온 사람중 overstay 만 구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