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집 수리중에 moving out.

Rolling 100.***.12.182

대부분의 경우 랜로드와 테넌트사이의 문제 해결은 리스에 적혀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것은 전화(말)로 하는 대신 written으로 사전에 조율이 되었어야 했어요.
공사가 마이너가 아닌 메이져 공사라면 uninhabitable conditions라는 얘긴데
리스에 작성된 근거에 의하여 렌트비를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일이 공사 이전에 있었어야 했어요.
공사를 하러 와도 된다고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못온다고 통보하세요.
고소당할 일 없습니다. 일주일뒤에 이사하기로 한것은 구두로 한것인가요 아님 written으로 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