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바로는
전직금지는 세계 어느 나라로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한국내 혹은 미국내 그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1, 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혹 기술내용을 가지고 있어 타회사에 이득을 주고 재직전 회사에 타격을 주는 이슈 발생
2. 님이 재직하기 전 회사에서 님의 이직을 못 마땅하게 생각해서 클레임을 걸고자 마음 먹은 경우
아니면
사실상 이직전 회사에서 님이 어디로 가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습니다.
위에 1,2번 아니면 신경쓰실 필요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