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fee/premium processing/변호사 비용 개인부담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일단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140 와 I-485 의 filing fee 및 변호사비를 Employee 가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minimum wage 에 가깝게 급여를 받게되는 비숙련공 포지션의 경우에는,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이 이러한 포지션을 위해 회사가 비용 전부를 낸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