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51 stamp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안녕하세요? I-551 Stamp 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연장 서류가 접수된 후에 pending 인 상태에서 받게되십니다. 일단 영주권이 8월 만료이시면 지금이라도 연장 서류인 I-90 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90 의 접수증을 받으시면 이민국에서 I-551 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 신분은 별개이므로, 카드가 만료된 후에도 다시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카드가 유효할 때 연장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