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잃은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다시 얻기 가능한가요?

K 24.***.127.149

기러기 생활도 추천할만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못해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기러기 생활 오래해봐서 잘 압니다. 사정상 필요하면 하는거져 뭐. 영주권 문제는 위의 변호사님들 말씀대로 하면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re-entry 하시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러기 할 때는 자주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라도 나중에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으니, 언급하신 우려는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물론 미국 이민법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