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기 위해 빌린돈은 세금공제 하고 상관 없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늘리는데 들어간 돈이고 이는 비용이 아니라 빌딩이라는 assets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린 liability 입니다. 단 투자용 건물을 사기 위해 (건축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이 빌린돈에 대해서 이자를 낸것은 비용으로 보아 1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트소득이 본인 liability를 줄이는데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 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것은 본인이기에 이를 텍스공제 하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모기지로 집을 산 뒤, 매월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모기지 원금 페이한것을 텍스공제해 주지 않는것과 같은 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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