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복수국적

asdf 192.***.54.40

이론적과 원칙적으로는 위분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물론 편법이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민권을 받은걸 조국은 모릅니다.
따라서 시민권 받은 다음에 여권 두개를 가지고 그냥 유럽사람들 처럼 여기가서는 이나라 사람, 저기 가서는 저나라 사람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즉, 미국올때는 미국여권 사용하시고 미국내에서 미국사람으로 살고 (방문도)
한국갈때는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여기저기 서류적을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는가 질문들이 있는데 적당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밀수나 큰 범죄만 연류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