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65세이상 복수국적 65세이상 복수국적 Home Forums Forums US Life 65세이상 복수국적 EditDelete Bn 73.***.163.171 2020-06-2817:03:31 국적법 15조에 예외조항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자동상실은 무조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시민권 따시고 국적법 10조에 따라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만 국적 회복이 가능한 것 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