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후 비자 스탬프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방문

  • #3485173
    H1b 연장 68.***.171.19 2085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현재 H1b로 있고, 네 달 전 H1b를 연장해서 approval을 받고 I-797도 직장 오피스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재택근무라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네요). 연장 후 비자 스탬프는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 대사관 업무가 중지되어서 비자 스탬프를 못 받기 때문에 차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h1b 연장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대비하고자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w 39.***.230.73

      올해 말 까지 한국가면 입국불가

    • 169.***.123.39

      6월 24일 이후에 한국에 간다면 비자 발급 불가 조항에는 걸리지 않습니다만 대사관에서 대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비자 스탬핑이 불가능합니다.

    • H1b 연장 68.***.171.19

      답변 감사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저도 주의를 기울여 알아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민 변호사들도 행정명령 문언이 불문명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언만 놓고 보자면, 6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비자를 받은 분이든 신분변경 후에 비자를 한 번도 안 받은 분이든 상관 없이 이번 비자 중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대사관에서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일을 할지는 분명치 않아서 (실제로, 이러한 해석에 맞게 진행이 되면 비자 중지에 해당하는 분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일단은 되도록 미국 밖을 나가시지 않으실 것을 권하는 입장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SSS 72.***.188.14

      저 같으면 안가겠습니다. 아주아주 어쩔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한거 아니면 여기서 change of the status받았다고, h1b비자가 생긴건 아닙니다. 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못받으실수도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못들어오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나가서 몇달 못들어 오고 고생했습니다. 결국은 h1b로 들어오긴 했으나, 그 사이에 맘고생 했죠. 재수없는 영사 만나면 꼬이는건 일도 아니니까요.
      변호사들도 다 장담할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왠만하면 미국에 계세요. 영주권 받고 나가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