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민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계년도 세금보고의 차후 영향) 이민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계년도 세금보고의 차후 영향)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민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계년도 세금보고의 차후 영향) EditDelete 이민 변호사 76.***.191.128 2020-06-1218:27:00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J-1 intern 은 꼭 pay 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냥 stipend 만 받아도 됩니다. minimum wage 같은게 없습니다. stipend 은 세금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냥 stipend 만 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