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지난 회계년도에 대한 J-1비자 세금보고 해야할까요?

JSTA 24.***.26.227

J 비자 인턴의 경우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조세협정에 해당하는 $2,000 불은 고용주로 부터 1042-S 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W2 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W2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연방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서 납부해야 하고, FICA 텍스는 안내도 됩니다. 그외에 고용주는 각종 state payroll tax를 냈어야 하고, 피고용인 역시 SDI 같은 스테이트 관련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아마 조그만 회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폐업을 했기에 이런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것은 이전에 받은 월급명세서 및 페이체크를 기준으로 해서 W2 없이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W2 가 없으므로 폼 4852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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