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 해지

MS 216.***.154.172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한국에서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는 W9를 작성해서 미국 IRS에 올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department of treasury에서 해외자산 신고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대략 5-10만불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FATCA FBAR 찾아서 읽어보세요) 는 본인 명의의 해외 모든 자산의 합이 단 하루라도 USD 1만불(KRW 천만원+ 가량)을 넘었을 경우 해당년도의 모든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에는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 부동산 주식 은행 자축예금 펀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후 미국 재무부의 조사에 걸렸을때, 몰라서 신고 안했다는 변명이 먹히는 기간은 2009년부터 십년간 있었구요. 이제는 벌금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은닉자산의 최대 50% 까지도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6년이고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려면 streamlined procedure를 하시면 되고, 해외 총 자산의 5%를 벌금으로 자진납부 하시면 됩니다.

운 좋은 사람은 평생 신고 안하고도 잘 지내고
운 없는 사람은 걸려서 벌금 두드려맞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10년 이상의 충분한 고지 기간을 주었고 이행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