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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20:47:43 #3478866a 47.***.90.251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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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케이스에서도 봤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습득한 뒤에 시민권을 받은 거라면 부모의 영주권 케이스가 사기로 간주될 경우 아이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revoke된다고 하더군요. 이민사기로 걸렸으면 시민권을 먼저 받았든 늦게 받았든 다 걸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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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는 뭘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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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학력위조나 경력위조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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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추방되야지.
애들이 불쌍해?
뭐가 불쌍해.
다 같이 나가라.
그리고 원글, 오지랖 떨지마시길-
니 앞가림이나 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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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신청자로 받았으면 아이들도 박탈 가능성이 큽니다.
추방재판 잘 방어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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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추방재판 전문인데
원글 쓰신분이 지워 버렸네요
쯔쯔 그냥 두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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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황글 쓰시고 지워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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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사람이 시민권 받으려다 과거 영주권을 사기로 취득 했기에 추방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잘 아는 사람의 자식은 이미 시민권을 받았는데, 부모가 사기로 영주권을 받았었으면 자식의 시민권에도 지장을 주냐는 내용 이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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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도 아닌데 도대체 글을 지우는 이유는 뭔지…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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