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추방재판 추방재판 Name * Password * Email 다른 케이스에서도 봤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습득한 뒤에 시민권을 받은 거라면 부모의 영주권 케이스가 사기로 간주될 경우 아이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revoke된다고 하더군요. 이민사기로 걸렸으면 시민권을 먼저 받았든 늦게 받았든 다 걸리는거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