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부분은 같은 승진이어도 Job Position 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Job position 이 동일한데 level 이 오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Job position 자체가 달라진 경우 (manager 나 supervisor 가 되시는 경우나 다른 일을 하는 position 으로 옮기시는 경우) 에는 더 이상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 상의 job position (Prevailing wage 및 Perm 신청의 근거가 된)과 실제 회사의 직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주권을 받으시면 misrepresentation 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되어서 추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 부분은 누구도 조언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시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 시민권을 담당한 officer 가 totality of circumstance 를 고려해서 영주권 취득이 진정한 취업에 기반한 것이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시는 것은 플러스가 되지만, 기간의 장단을 그 officer 가 어떻게 고려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