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하는데 200만불 정도 한국에서 송금

레알팩트 50.***.222.101

넘겨 짚어서 죄송합니다.

만약 지인 돈이시라면, 언급한 부모님 부동산 방식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는 꼭 가족간들간의 거래가 아닌, 액수가 큰 타인과의 선물 거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혹시나 개인 돈이시라면, 옮기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있지만, 증여세보다는 훨씬 좋은 절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