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를 제외하고 미국에 보고하셨다는데 잘못 보고하고 계십니다.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소득으로 보고하시고, 한국에서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통해서 크레딧으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2. 연금저축이 매년 이자를 지급하거나 쌓이는게 아니라면 이는 나중에 찾을 때 소득으로 인식되고 그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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