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시 집앞에 대마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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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국시민권 취득전이시니 한국시민권자 이신데. 한국 법률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로 인해서 해외거주지역에서 합법이라고해도 한국법률상 불법이면 처벌 받을수있습니다. 즉 만에하나 누군가 신고해서 걸리면 한국들어오실때 체포될수있습니다.
그래서 대마가 합법적인 곳에서 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확인되면 처벌대상입니다. 한국시미권인 이상 어딜가는 한국법에 불법인 행동은 하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