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도중 opt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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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172.***.254.133 1162

    안녕하세요 현재 F1 대학원 신분으로 있는데 한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CPT가 가능하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텍스 ID가 바뀌어 내년에 스폰을 해줄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 이것 또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서텍스ID가 바뀌어도 스폰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문제는 현 학교의 과정이 2021년 10월까지 입니다. 만약 내년에 스폰을 해준다고 하여도 10개월안에 EB-3의 EAD카드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opt기간이 있어야만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영주권 신청도중 I-485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opt신청이 가능한가요?
    2. 어느시점에서 opt를 신청하면 opt가 리젝되나요?

    • Bn 199.***.152.145

      485 접수후에 opt 접수했을 때 거절 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123 172.***.254.133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485 접수전에는 opt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 1234 24.***.54.103

      저는 485 접수전에 opt 신청해서 잘 받았어요.

    • 비숙련 108.***.86.154

      저는 485접수 후 OPT신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OPT가 언제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OPT는 이민의도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I-485 접수되기 이전에 OPT를 신청해야 OPT용 EAD 발급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언급했듯이 언제 OPT를 신청하면 반드시 거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I-140만 접수되어도 본인의 이민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I-140 접수되고 I-485 접수가 되어도 얼마든지 OPT의 거절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을 I-140 뿐 아니라 I-485까지 접수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I-485접수를 하기 이전에 OPT신청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유혜준 미국변호사)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