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이상한 논리시네요. NIW가 National Interest Waiver 아닌가요? 쉽게 설명하려고 모든주에 미치는 영향이라 하였지만, 국가적으로 benefit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한국 표현인 “국가적”이라기 보다는 영어식 해석은 “전국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아뭏든 적용은 보통 local vs. national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링크에서 변호사가 한 예로 연구및 논문출판 하는 의사는 그 영향이 national이지만 진료만 하는 의사는 그영향이 local 하다고 써 있지요.
2016년에 요건이 어느정도 완화된건 사실이네요. 아래분 얘기대로 진료의사용 NIW도 따로 있네요. 시골/공익 근무 조건으로. 물론 의사라도 일반 NIW를 지원할수 있겠죠.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뭐 자기잘난맛에 확인안하고 남 쫑크 주는거에서 본인 교육수준이 보이기는 하네요. 구글하면 1분만에 나오는데. 뭐 연구박사라도 남한테 피빨리는 노가다 박사면 그럴수도 있을까요?
https://www.wegreened.com/niw/Requirements-For-Petitioning-For-the-National-Interest-Wa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