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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신체검사을 작년 5월에 했어요 그리고 서류들어갔는데 그때 신체검사 결과가 늦어져서 같이 못보내고 인터뷰 할때 제출할예정이었어요
얼마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터뷰가 취소되고 인터뷰 웨이버 해줄테니 신체검사 결과보내라는 메일을 받았어요그런데 신체검사 form이 작년 7월부로 바뀌어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의사한테 연락하니 본인이 하는 exam은 어차피 60일만 유효하니 새 폼에 작성하려면 다시 신체검사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의사마다 메디컬 검사가 유효기간이 틀리나요?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일부러 미리한건데
1년도 안되서 또 해야한다니 참 어처구니 없네요. 혹시 이런경우 보셨어요?
의사 사인후 60일만 유효하다면 어떻게 메디컬 검사는 2년이 유효한건지 이해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