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처음으로 알게된 사실이라 좀 뒤져봤는데요. 후천적 시민권자가 외국 군대로 간다고 해도 박탈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박탈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정확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국군대 같은 미국의 우방국 군대입대나 일반 사병으로 입대는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이 규정과 별개로 제가 알기로 한국 군 자체는 한국국적을 회복해야지만 입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화한 사람들도 입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