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deny 후 불체를 해야 하나 고민중 입니다.

Pat 108.***.30.247

13살이면 한국가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불체는 하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학생이 되면 이후 부모님 영주권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