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받을 때 한국 거주자 판단? 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받을 때 한국 거주자 판단?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받을 때 한국 거주자 판단? EditDelete 시민권 174.***.84.54 2020-04-2322:26:21 1. 시민권 받으시고 2. 부모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사시고, 3.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0순위라 빨리 나옵니다) 받으시면 미국 세법 따라 150억 이하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그게 아니면 비거주자셔서 공제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