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받을 때 한국 거주자 판단?

시민권 174.***.84.54

1. 시민권 받으시고
2. 부모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사시고,
3.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0순위라 빨리 나옵니다) 받으시면

미국 세법 따라 150억 이하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그게 아니면 비거주자셔서 공제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