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받을 때 한국 거주자 판단?

  • #3459305
    세금 98.***.98.96 1142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니,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한국 거주자로 하면 훨씬 간단하다고 해서
    영주권이 있지만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거주자의 경우 오천만원 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어느 정도로 조사를 하는 지 궁금해서요. 물론 출입구 기록만 검사하면 한국에 거주 안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안될 것 같은 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 98.***.44.118

      출입국관리기록으로 판단해요.

    • 시민권 174.***.84.54

      1. 시민권 받으시고
      2. 부모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사시고,
      3.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0순위라 빨리 나옵니다) 받으시면

      미국 세법 따라 150억 이하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그게 아니면 비거주자셔서 공제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ㅠ

    • Bn 73.***.234.42

      한국거주자로 간주되면 해외소득까지 다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 지나가다 98.***.246.134

      한국 거주자로 되어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세금 냈으면, 그부분은 종합소득세에서 빠지지 않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한번 읽어보셔도…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7/view.do?seq=1347163

    • 인생선배 96.***.40.95

      아시는대로 주민등록 살아있다고 거주자 되는거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소에서 출입국 기록 다 체크하고, 의료보험 낸 기록도 다보지만..무억보다 증여세 내려면 세무사도 붙어야하는대..세무사들이 수수료 2-30 만원 받고 자기들 면허걸린 거짓 보고 절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