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업

폼페이 69.***.150.169

인종차별, 성차별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 되지만 그외에는 아무 이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이 퇴근 할려는데 사장이 갑자기 와서 그 직원에게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하루 아침에 해고 당할 수도 있고 (인종/성 차별이 아니라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왔더니 자기가 속해있던 부서를 회사가 없애기로 결정 했다면서 해고 당했다는 통보 받고 대여섯명의 직원들이 짐 싸서 그날 회사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