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불 유학생도 해당되는지요

  • #3454311
    107.***.231.79 3474

    작년 5월에 미국대학 졸업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일하고있는데요, 2019년 w2를 turbo tax이용해서 세금보고 해서 저번달에 은행으로 돈 들어와서 받았는데요!(2018년은 못함) 저같이 유학생도 코로나 지원금1200불 받을수있나요..?
    아니라면 Irs 홈페이지에가서 non-filers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Bn 73.***.234.42

      택스보고 하셨으면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만

      2019년에 resident for tax purpose인 건 맞으세요? 2019년이 학생 6년차 이상이 아니었다면 (예를들면 2014년에 학생으로 최초 입국 해서 매년 하루 이상 미국에 체류) non-resident for tax purpose고 터보택스로 세금 신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 stimulus check을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Stimulus check 받는다고 해도 토해내셔야 합니다.

      • 104.***.62.135

        헐…저 2015년 가을에 미국에와서 6년차 안됬어요…ㅠㅠ 돈도 저번달에 은행에 들어와서 받았는데 어떡하죠..

        • Bn 73.***.234.42

          2019년에 계속 F1이었다면 amend하셔야 합니다. 1040NR은 standard deduction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받은 돈 토해내셔야 할겁니다.

    • ㅇㅇ 76.***.56.82

      5년차 아닌가요? 저 2015년에 들어와서 매년 세금 보고 하고 지금 opt 하고있는데 회계사가 1040 NR말고 1040으로 세금 보고 시켰어요

    • Bn 73.***.234.42

      ㅇㅇ님 회계사들은 NR 룰 잘 모릅니다 입국후 5년까지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 못 합니다. 2019년까지는 무조건 NR이에요

    • ㅇㅇ 76.***.56.82

      Bn님 아이구 감사드려요 큰일이네요 회계사 함 연락해봐야겠어요

    • H비자 73.***.105.245

      F비자 아니고 h 비자로 180일인가 넘으면 5년 상관없이 1040으로 파알링되는 걸로 아는데 찾아보세요.

      • Bn 73.***.234.42

        아 위 댓글에서는 두분다 아직까지도 F1 신분이라는 걸 가정하고 답변 드린겁니다. 2019년에 최소 180일 이상 F1이 아닌 H1B나 E2등의 신분이었을 경우 1040으로 보고 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39.***.165.3

      중간에 갭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006 – 2011 학생비자로 있었고
      2014 – 2020 지금 쭉 있는데
      15년도 (16년 2월에) NR했고 그 이후부터는 쭉 1040으로 했는데요

    • PCR 98.***.12.187

      다짜고짜 욕이야…몰라서 저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아니야?

    • 뉴저지 72.***.184.242

      관종인거 알겠는데… 아는거 없고 하는거 없고 뭐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