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1200불 유학생도 해당되는지요 1200불 유학생도 해당되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택스보고 하셨으면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만 2019년에 resident for tax purpose인 건 맞으세요? 2019년이 학생 6년차 이상이 아니었다면 (예를들면 2014년에 학생으로 최초 입국 해서 매년 하루 이상 미국에 체류) non-resident for tax purpose고 터보택스로 세금 신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 stimulus check을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Stimulus check 받는다고 해도 토해내셔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