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 EB3 관련 질문

Bn 199.***.152.145

1. 콤보카드 연장하든 안하든 21년 2월에 L1 신분은 날라갑니다. 콤보카드 연장하든 안하든 485 대기자로 미국에 체류는 가능합니다
2. passport renew는 한국법이라서 병역 문제 이런게 없으면 되지요. 다만 여권 연장한다고 I-94가 자동 연장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I-539 신청을 해서 I-94 체류 기한을 연장하던지 외국에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3. L1 페티션 기한만 남아있다면 다음번 입국때 아마 L1 페티션 기간까지는 찍어줄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L1신분이 끝나면 신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찍어준 것 같습니다.
4. 비자는 재입국때만 필요하고요. I-94이 남아있다면 비자 만료되도 미국 체류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