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EditDelete JSTA 24.***.26.227 2020-03-3012:23:50 재산분할 이므로 특별히 폼 3520을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FBAR 와 FATCA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