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걱정마세요 76.***.242.98

지금까지 미국 택스보고를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남편분도 포함해서 하셨는지?
처분하신 부동산(집)에 혹시 렌탈인컴이 있었다고 보고한적이 있는지?
파트타임으로 발생한 인컴은 어떤 형태로 받으셨는지? 등등
이곳에서 상담받고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님께서는 EIC(Earn Income Credit) 를 받아
택스보고시 적지않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자녀 두명이 아직 학생이라고 할경우)
환불받으실 금액이 있는만큼 회계사비용 아깝다 생각마시고 회계사무실을 찾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한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융통성(?)과 님의 소신(?)에 따라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