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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FTC와 FEIE의 경우 먼저 FEIE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exclude한 후 FTC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FTC는 한국에 내신 전체 세금에 대해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계산은 약간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소득이 3억, 세금이 3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FEIE로 약 1억을 exclude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과 (한국)세금 3천이 남는데, 미국에 2억 소득에 대한 세금이 4천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에 내는 세금으로 1천만 내면 되는게 아닙니다. 좀 더 내시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부분 exclude되었으므로 내신 FTC도 reduced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bright-line test가 있습니다. employment-related contract로 absent from CA 18개월 이상 할 경우에 CA residency를 break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45일까지는 visits to CA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CA에 계속 계신다던지 할 경우 break residency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