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자에 대한 미국 세금 기본 정보
https://blog.naver.com/efg019/221858105796
-> 2019년 소득 기준 해외 Eared income 중 $105,900까지 exclusion
–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의 세금신고 의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41157&memberNo=5010025&vType=VERTICAL
-> 세법상 한국 및 미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해외근로공제소득(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0년 기준 연간 $105,900)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음 (단,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근로소득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과세방법 및 기준 차이로 인하여 세율이 높은 국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미국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인 IRS에 또다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신고(FE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의무가 있다.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처벌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