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기러기하러 저만 한국 들어가려 합니다. 한국 소득에 대해서도 state income tax 내야하나요?

Rainmaker 58.***.73.146

직장인의 경우,
1.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로 알아서 가져가고 나중에 변동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아갑니다.
2. IRS에 세금보고를 하면 이중과세는 없으므로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의 경우는 모름).
3. 다만, 몇몇 주에서 해외에서의 거주일자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합니다 (예: 일리노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