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년 전의 경우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트랜스퍼는 접수 순간 유효해서 바로 일 할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는 같구요. 저의 경우 새로 옮겨갈 회사의 전담 변호사가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다 지불했지만 접수 시점부터 유효해 바로 일했습니다. 구직을 하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 안해주면 1~2주 전 변호사를 고용해 이직하시면 될 듯 하네요.
구직을 먼저 하세요. 트랜스퍼 안되는 경우는 들은 적 없습니다.(이민국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