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없이 일반 송금으로 아버지로 부터 5만불/어머니로 부터 5만불 각각 다른 은행 통해 보내라 하시고 받으세요.
증여세는 만일 10년안 두분 돌아가시면, 국세청금융자료 조사서 송금 사실 나오면 두 분 중 한분으로 받은건 상속증여로 알아서 5천 세금없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분이 보낸건 송금 금액에 맞춰 세금 부과 할겁니다. 만일 한분이라도 10년 이상 사시면 그냥 넘어가구요. 외국 사는 자식에게 일반 송금 했다고 국세청서 증여라고 바로 연락와 세금 내라 절대 안하니 걱정마세요. 절대 불법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