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회사 주식을 받았는데 텍스신고 해야하나요?

JSTA 24.***.26.227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가 10만불 이상 있었으므로 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개인텍스보고와 별개로 진행되며 4/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또 아버님께 증여받은 주식이 회사 전체주식의 10%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가 되어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인텍스에 보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경험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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