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한국에서 운영하시는 회사 주식을 증여로 1억 5천정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여세는 한국에서 내셨구요. 회사는 프라이빗 컴퍼니이고 배당금은 매년 나오는 건데 이번에 텍스리펀할때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O1비자로 일하는 중이며 아버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조만간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딸 예정인데 제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될 경우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한국기업이고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니)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이쪽에 너무 무지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