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택스 신고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이 비거주자면 원칙적으로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부가 원하면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거주가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소셜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합산신고 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불리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만약 미국에서 자녀와 같이 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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