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남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택스 신고 남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택스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이 비거주자면 원칙적으로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부가 원하면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거주가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소셜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합산신고 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불리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만약 미국에서 자녀와 같이 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구 세무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714) 902-4768 egtax@mail.com 카톡(mobiletaxpro)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