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택스 신고

  • #3436058
    ㅎㅎ 71.***.100.202 1335

    안녕하세요, H1으로 현재 MA 일하고 있습니다.

    택스 리턴을 하려는데 filing jointly 로 한국에 있는 남편을 넣을 수 있나요? (남편은 지난 한 해 쭉 한국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2018년에 시카고에서 포닥을 해서 SSN이 있긴한데 사용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 ITIN 을 받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해서 filing separately로 해야되나 생각도 들고, 혹시 보스톤에 아는 세무사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이 비거주자면 원칙적으로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부가 원하면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거주가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소셜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합산신고 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불리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만약 미국에서 자녀와 같이 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구 세무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714) 902-4768
      egtax@mail.com
      카톡(mobiletaxpro)

    • JSTA 24.***.26.227

      현재로선 MFS 보고가 유리한지 MFJ 보고가 유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MFJ 로 보고를 하게 되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의 한국 소득도 보고를 해야 하고, 이로인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Foreign income exclusion 이나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여 어느정도 세금을 줄이거나 한국 소득을 보고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자료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각각의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 별로 다른 텍스보고서를 만들어 본 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멀리 있어도 괜찮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DD 72.***.108.202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한국에서만 하시는 경우에는 MSF로 아내분 소득분만 보고하는게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SSN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ㅎㅎ 71.***.100.202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