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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14:57:27 #3435907Turbo 4.***.217.234 1707
안녕하세요. 작년에 작은 새집을사고 이번에 터보텍스를 돌리고 있는데 1098폼지에서 1번에 이자를 적고 나머지 항목 다 적었는데도 세금내야할 액수 터보텍스에 뜨는건 모기지 정보를 적으나 안적으나 변함이 없네요. 부부 인컴이 높으면 이런경우 가 생기는가요? 첨으로 집징만해서 디덕션이 좀 늘을줄알고 좋았었는데 낼 세금 액수는 변함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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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잘모르는데.. 인컴에 따라서 공제되는게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많이 버시면 보통 만불정도 공제되는거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20만불 이하는 보통 받으시던데 그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잘버시는분 많으시니 곧 답글 올라올듯합니다 -
모기지 이자와 property tax를 합친 것이 standard deduction (부부일 경우 $24,400) 보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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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ized deduction 총액이 standard deduction 보다 낮아서 standard로 적용되어서 그래요. 위에 개인의견 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재작년에 트럼프가 standard deduction 을 $24k로 올리면서
Itemized deduction 받는 인구가 30%에서 5%로 줄었습니다.
95%의 일반 국민들은 높아진 standard deduction으로 모든게 다 퉁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018년 세법이 바뀌어 주 소득세/재산세 공제가 1만불로 제한 되었기에, 비록 고소득이고 집 모기지가 있더라도 itemized deduction 보다 standard deduction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처럼 집값이 비싼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기지 자체가 크지 않기에 대부분 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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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새집 구매고 (삼십만불 내외입니다) property tax는 작년에 주법상 아직 내는 시기가 아니어 2019년엔 안내었고 모기지 이자는 7000불 정도 냈다고 나와 $24440 보다 훨신 작어 스텐다드 디덕션으로 해당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모기지 이자를 냈던것이 디덕션이 되어 내야할 텍스가 줄었다는 말인가요? 헷갈리네요 첨 집을 사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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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의 경우 모기지 이자를 낸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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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에는 두가지 deduction이 있는데 첫번째는 Standard deduction – 결혼했냐 안했냐 등등을 따져 나오는 모든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deduction, Itemized deduction – 개인지출 예를 들어 mortgage payment, donation등등을 합한 모든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deduction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받을수는 없고 한가지를 선택해야하는데 최근 법이 바꿔 standard deduction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분들만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더 높아 그걸 사용하지요. 글쓴이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standard deduction이 itemized 보다 높기때문에 Mortgage payment, donation 등등의 itemized deduction을 택스폼에 기록해도 tax에는 아무 임팩트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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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런경우인데 능력이 되면 모기지를 높혀서 이자도 많이 내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Itemized deduction 으로 돌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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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바뀌고 donations한것도 별오 상관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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