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하우스 모기지 이자 하우스 모기지 이자 Name * Password * Email 2018년 세법이 바뀌어 주 소득세/재산세 공제가 1만불로 제한 되었기에, 비록 고소득이고 집 모기지가 있더라도 itemized deduction 보다 standard deduction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처럼 집값이 비싼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기지 자체가 크지 않기에 대부분 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런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