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선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_^
“이걸 부모님이 수입 신고를 한번도 안한 외국 사는 아들 대신 어떻게 내줄지 아주 궁금..한국 세무서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 증여세를 대신 내 줄 때 발생하는 추가세금까지도 부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직 수입이 빠듯해서요. 집값이 그리 높지 않아서, 내야할 세금 액수는 글 써 주신것보다 적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증여 받을때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미국내에서 택스보고 할 때 한국 부동산 보고하셨는지요? 혹시 증여받으신 후 다음해에 택스를 더 내셨다던지 하는 변동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