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증여 후 매매까지 과정을 겪은 경험자로서…, 증여 아파트가 가장 최근 팔린 시가가 10억이라 가정하고, 1억은 자녀 공제 비과세로 세금 없지만, 9억에 대해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율 구간이 첫 5억에 대해선 20%, 다음 4억에 대해선 30%.. 단순 계산으로 증여세가 2억2천이군요. 이걸 부모님이 수입 신고를 한번도 안한 외국 사는 아들 대신 어떻게 내줄지 아주 궁금..한국 세무서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하여간 이렇게 증여 받은 아파트는 5년 이내 팔면 부모님이 사신 가격 기준으로 세금 양도세를 매기고, 5년 지나면 본인이 증여받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당연 바로팔면 양도세가 한 4-5억 나오죠…10억짜리 아파트 증여세 양도세 내면 2-3억 남을겁니다. 그래서 5년 지나고 팔되 시가 변동없으면 양도세없이 팔수 있겠죠.. 그런대 최근 부동산법에 실거주 기간이 포함되어 5년 후라도 실거주(2년? 3년?) 안하면 양도세 세금 무지 내야합니다. 정리하면 세금 최소화 하려면 5년 후 판다, 단 실거주 기간을 그 5년안에 마친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