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주에서 노터리 받으시고 노터리 받은문서를 들고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 받으면 됩니다.
노터리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인앞에서 직접가서 위 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하는 절차고, 아포스티유는 공증인이 주정부니 해당 정부에 공식 등록된 공증인임을 증빙하는 절차이에요. 그래서 공증은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 들고 가서 해야하지만 아포스티유는 우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면 해당 거주지가 미국이어서 문제 없습니다.
즉 한국 시민이 미국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노터리와 아포스티유 받는 거와 동일 합니다.
그러니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중이니시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합법적 비자로 거주중 인경우, 즉 레지던트로 인정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