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순서가 좀 거꾸로 된것 같네요.. 우선 먼저 물어 보셔야 하는게, 직장을 잃고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만약 I-140 Approve되고 485 접수일이 180일이 안 지난 경우, 스폰업체에서 140을 취소할 수도 있고, 실제로 취소하게 되면 485가 기각 될 수도 있어요. 지금 EAD를 진행하신 다는거 보니깐 H1B같은 비자도 안 가지고 계신듯 싶은데, 그럼 원글님 신분 유지가 안 되어서 바로 미국에서 출국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동종직업 한정 AC21을 통해 140 스폰을 해준 다른 업체를 찾으셔서 이직하시면 체류 및 485 진행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던, 신분 유지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하셔야 할거고요.
합법적인 신분 유지하에 EAD를 갖고 계시면 사업체 유지하는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단 EB3 케이스 자체가 Bona Fide Employment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청한 취업 영주권이 지금 Employer 및 현 직종에 오랫동안 종사할 목적으로 한거고, 어디까지나 사업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업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